국가중재원(NAF)

 

결정(DECISION)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코퍼레이티드 vs. 이병현

Disney Enterprises, Inc. v. Lee Byung-hyun

사건번호: FA0808001218804

 

 

당사자 (PARTIES)

신청인은 디즈니 엔터프라이즈 인코퍼레이티드 (Disney Enterprises, Inc.)’ (이하신청인이라 ) 이며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문직 법인인 제이 앤드루 쿰스(J. Andrew Coombs)가 그 대리인이고  피신청인은이병현이다(이하 피신청이라 ).

 

 

등록기관 분쟁 도메인 이름 (REGISTRAR AND DISPUTED DOMAIN NAME)

건에서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은 <disneyland.net>이고, ㈜넷피아닷컴 (Netpia.com, Inc.) 등록되어 있다.

 

 

패널 (PANEL)

패널리스트로 위촉된 서명자는 패널리스트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였고 본인이 아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패널리스트: 남호현 (Ho-Hyun Nahm)

 

 

행정 절차 개요 (PROCEDURAL HISTORY)

 

신청인이 2008. 8. 1.에 전 우편으로 국가중재원(NAF)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08. 8. 4.에 국가중재원(NAF) 서면으로 작성한 신청 서류가 접수되었다.

 

2008. 8. 5..㈜넷피아닷컴 (Netpia.com, Inc.) 전자 우편을 통해 disneyland.net 도메인 이름이 ㈜넷피아닷컴 (Netpia.com, Inc.) 등록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현재 해당 이름의 등록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넷피아닷컴 (Netpia.com, Inc.)은 피신청인이 ㈜넷피아닷컴 (Netpia.com, Inc.)과의 약정에 의해 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이하규정”) 따라 3자에 의해 제기된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08. 8. 20. 분쟁해결신청서 접수 행정절차 개시 통지(이하개시 통지”) 2008. 9. 9. 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있다는 고지와 함께 전자 우편, 일반 우편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기술, 행정 청구 담당자로서 피신청인 등록 증명서에 나열된 모든 단체 개인과 postmaster@disneyland.net의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송부되었다.

 

2008. 9. 26. 1 패널리스트를 희망하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국가중재원(NAF) 남호현(Ho-Hyun Nahm)을 패널리스트로 선정하였다.

 

신청인은 등록기관이 분쟁해결절차에 있어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의 신청인과의 모든 통신이 영어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절차는 영어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이 사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패널은 2008. 10. 1.에 본안전 중간 결정으로서 등록약관상의 언어는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이며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절차 전 단계에서 신청인과 영어로 통신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절차를 영어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2008. 10. 14까지 한국어번역문 제출 명령을 하였다.

 

이 명령에 따라 신청인은 2008. 10. 11. 신청서의 한국어번역문을 제출하였으며 국가중재원(NAF)은 패널의 명령에 따라 절차의 재개시를 하였고 절차개시일이 2008. 10. 10.임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였다.

 

2008. 10. 10. 분쟁해결신청서 접수 행정절차개시 통지(이하개시 통지”) 2008. 10. 30. 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있다는 고지와 함께 전자 우편, 일반 우편 팩스 전송의 방법으로 기술, 행정 청구 담당자로서 피신청인 등록 증명서에 나열된 모든 단체 개인과 postmaster@disneyland.net의 전자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송부되었다.

 

2008. 10. 29.에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08. 11. 4.에 신청인은 적시에 추가 제출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적정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신청인이 요청하는 구제의 내용 (RELIEF SOUGHT)

 

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이름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이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PARTIES’ CONTENTIONS)

 

A. 신청인의 주장 (Complainant)

 

신청인의 신청서에서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i)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DISNEY’ DISNEYLAND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i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하였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iv)                그러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에게로 이전되어야 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Respondent)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i)                        피신청인은 Disneyland 방문자 팬을 위한 커뮤니티를 제작하고자 2002 10 21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 동경 디즈니랜드와 LA 디즈니랜드를 방문하여 정보 수집을 하였으나 투자비용의 과다로 중도 포기한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기간이 만료됨을 신청인에게 통지한 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은 단순한 스쿼터가 아니며, 청인은 eBay 통하여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고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3자가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신청인은 분쟁도메임이름의 양도 협상과정에서 US$250.00 보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 유지 웹사이트의 제작을 위하여 피신청인이 사용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부당한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C. 추가 제출 의견 (Additional Submission)

 

신청인은 추가 제출 의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i)                    피신청인은 eBay의 경매 웹사이트에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 제안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나 eBay의 정당한 권리자 확인 프로그램(이하 ‘VeRO’)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동 경매 웹사이트에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를 제안한 자의 가명은 ‘Bill Lee’로 되어 있는데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분쟁도메인이름의 양도 협상시 통신에 사용하였던 가명과 동일하고 그 주소도 피신청인의 주소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eBay의 경매 웹사이트에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 제안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하고자 등록한 것이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ii)                   피신청인이 eBay 경매사이트에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제안을 한 것을 감추려고 한 사실은 더더욱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iii)                 피신청인은 처음에 US$2,000을 상회하는 금액을 그 뒤에는 US$5,000을 분쟁도메인이름의 양도대가로 요구한 바 있으나 이 금액은 분쟁도메인 이름의 등록에 소요된 실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수준의 보상 요구 또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iv)                피신청인은 그 답변서에서 세계의 여러 디즈니랜드 방문 휴가 비용이 보상금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비용이 분쟁도메인이름의 정당한 양도 보상금액의 수준인 도메인이름의 실 등록비용에 포함되도록 분쟁해결규칙이나 기타 규칙이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사실 인정 (FINDINGS)

 

신청인은 영화, TV프로그램, 서적, 캐릭터 상품 등 어린이 오락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 있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제작자이자 여러 나라에 Disneyland 테마 파크를 소유 ·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위 상품 ·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 특허 상표청에 다수의 상표 등록을 하여 두고 있고 1981. 7. 28.에 등록된 상표 등록번호 1,162,727 ‘DISNEY’는 그 중의 하나다. (신청인의 증거 ‘E’)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2002. 10.21에 최초 등록하였다.

 

 

논의 (DISCUSSION)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 해결 규정에 대한 규칙(이하규칙”) 15 (a)항에 의거하여 패널은 "규정, 해당 규칙, 모든 규칙 및 적용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법률의 원칙에 따라 제출된 문서 신청서에 기초하여 분쟁에 대한 결정 내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4 (a)항에 의거하여 도메인 이름을소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가지 요인을 입증해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와 피신청인이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2)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3)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사용되고 있다는

 

 

분쟁 도메인 이름의 동일성 유사성 (Identical and/or Confusingly Similar)

 

분쟁도메인이름 DISNEYLAND.NET .NET 일반최상위 도메인 이름의 확장자에 불과하므로 상표의 유사 판단시에는 이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판단하면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등록 상표 DISNEYLAND 동일하다. 그러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피신청인은 Disneyland 방문자 팬을 위한 커뮤니티를 제작하고자 2002 10 21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 동경 디즈니랜드와 LA 디즈니랜드를 방문하여 정보 수집을 하였으나 투자비용의 과다로 중도 포기한 있는 사실에 비추어 이건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 확인을 있는 구체적인 증거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전에 이미 신청인의 권리로 확립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름으로 구성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등록 전부터 신청인이 소유  · 운영하는 테마파크의 커뮤니티를 제작하려고 하였다는 의도만으로는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 사용에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없다.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 사용 (Registration and Use in Bad Faith)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도메인이름을 판매 또는 양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을 등록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청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만료기한을 안내하는 등 신의를 가지고 성실하게 행동하였으므로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eBay의 정당한 권리자 확인 프로그램(이하 ‘VeRO’)이 제공한 정보에 의하면 동 경매 웹사이트에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를 제안한 자의 가명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분쟁도메인이름의 양도 협상시 통신에 사용하였던 가명과 동일하고 그 주소도 피신청인의 주소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eBay의 경매 웹사이트에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 제안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양도 대가로 요구한 US$2,000 내지 US$5,000은 분쟁도메인이름의 실등록 비용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 신청인이 소유  · 운영하는 Disneyland방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쟁해결규칙을 적용한 분쟁해결사례에서 확립된 양도대가는 도메인이름의 실등록비용이며 그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 투자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한 웹사이트 제작을 위해 신청인이 소유 · 운영하고 있는 몇몇 Disneyland 를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방문이 동 웹사이트의 제작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도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선의로 사용하고자 등록한 것이 아니라 판매할 목적으로 등록한 것으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정 (Decision)

 

ICANN 규정이 요구하는 3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본 패널은 구제 신청을 인용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이름 <disneyland.net> 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한다.

 

Having established all three elements required under the ICANN Policy, the Panel concludes that relief shall be GRANTED.

 

Accordingly, it is Ordered that the <disneyland.net> domain name be TRANSFERRED from Respondent to Complainant.

 

 

 

 

 

 

 

패널 남호현

Ho-Hyun Nahm, Panel

 

2008. 11. 11

November 11, 2008

 

국가중재원(N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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