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중재원

(national arbitration forum)

 

판정

 

Attainment Company v. Jeff Park / SeoGwangju

사건번호: FA1008001343455

 

당사자

신청인은 Attainment Company, Inc. .(이하 신청인이라 )이며, 신청인의 대리인은 미국 위스콘신주의 Barrett Jacobsen이다. 피신청인은 Jeff Park / SeoGwangju 이다(이하 피신청인이라 ).

 

 

등록기관 도메인 이름

계쟁중의 도메인이름은 <attainment.com>(계쟁 도메인이름)이며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 등록되어 있다.

 

패널

아래에 서명한 사람은 본인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위했으며 본인이 아는 바로는 행정절차에서 패널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떠한 지장도 없었음을 확인한다.

 

패널위원 박홍우

 

행정 절차 개요

신청인은 2010 8 26일에 전자 우편으로 전미중재원(National Arbitration Forum)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전미중재원은 2010 8 26일에 신청비용을 수령하였다. 신청서는 영문판과 한글판으로 제출되었다.

2010 8 27,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 전자메일을 통하여 전미중재원에 도메인이름 <attainment.com>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 등록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현재의 등록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피신청인이 Korea Information Certificate Authority, Inc. d/b/a Domainca.com 등록약관에 구속되고 그에 따라 피신청인이 3자와 도메인이름 분쟁이 있을 때에는 이를 ICANN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정책) 따라 해결하기로 동의하였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중재신청서 한글판과 첨부서류들이,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기한이 2010 928일임을 알리는 한글판 소장접수 통지서(접수통지) 2010 98 전자메일, 우편 팩스를 통하여 피신청인의 등록정보상 기술관련, 사무관련 비용관련 연락처로 기재된 모든 회사와 개인에게 발송되었으며, postmaster@attainment.com으로 전송되었다.

그리고, 송달에 사용한 이메일 주소와 답변서 제출시한을 피신청인에게 알리는 한글판 소장접수통지서가 2010 9 8 피신청인에게 일반우편과 팩스로 피신청인의 등록정보상 기술관련, 사무관련 비용관련 연락처로 기재된 모든 회사와 개인에게 발송되었다.

 

답변서가 시한 내에 제출되었는바, 이는 완전한 것으로 2010 9 27 인정되었다.

 

신청인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패널위원 사람으로 구성된 패널을 청함에 따라 전미중재원은 201010 107일에 박홍우를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신청취지

신청인은 계쟁 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이전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1979년부터 Attianment Company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오고 있다.

Attainment.com 현재의 웹싸이트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피신청인은 Attainment Company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를 파킹시켜 놓고 있을 달리 이용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은 계쟁도메인이름을 팔거나 빌려주거나 또는 자신이 도메인이름에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고서 이전해 주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등록했거나 취득했다. 연락페이지는 주로 입찰을 유인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B. 피신청인의 주장

 “Attainment” 일반적이거나 보통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Attainment” 성취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보통명사이다. Attainment.com 보통명사를 사용한 도메인으로서, 선착순으로 누구든지 등록할 있는 것이다. “Attainment” 일반공중이 널리 사용하는 단어이다. 신청인은 “Attainment”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계쟁도메인이름 <attainment.com> 보통으로 쓰이는 일반적 용어로 이루어져 있고 따라서 신청인의 표장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고 없다.

파킹해 웹싸이트에서의 도메인 호스팅은 클릭할 때마다 지불이 되는 링크를 전시하고 있는데 이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선의의 제공에 해당한다.

피신청인의 계쟁도메인이름에서 연결되는 링크들이 교육사업분야에서 신청인과 경쟁하듯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링크들은 피신청인이 설정한 것이 아니다.

 

인정사실

1.      신청인은 오랫동안 사업을 왔다. 신청인은 1989년경 Attainment Company, Inc.라는 이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다.

2.      신청인은 ATTAINMENT COMPANY 또는 ATTAINMENT라는 상표를 미국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았다.

3.      신청인은 <attainmentcompany.com>.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

4.      피신청인은 계쟁도메인이름을 2002 7 29 등록하였다.

 

검토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위한 절차규칙(“규칙”) 15(a), 패널이 정책, 규칙 기타 규칙, 그리고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의 원칙에 따라 제출된 진술과 문서를 토대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지시하고 있다.

 

정책 4(a) 도메인이름을 취소하거나 이전한다는 결정을 신청인이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

(2)   피신청인이 당해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

(3)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이 악의로 등록되고 사용되고 있다는 .

 

표장

신청인이 Attainment Company, Inc.라는 이름으로 1989년경 법인으로 설립되었고 ATTAINMENT COMPANY라는 표장(이하 사건 표장이라 ) 사업에 사용해 왔으며 <attainmentcompany.com>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지만 ATTAINMENT COMPANY 또는 ATTAINMENT라는 표장을 미국특허청에 등록하지는 않았다.

 “Attainment” “Company” 일반적 용어들이다. 일반적 용어들은 그들의 일반적 사용례가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는바 그들이 결합된 형태로 표장에 사용된다고 해서 일반적이고 설명적인 측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용어가 특정의 물품이나 서비스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인 이상, 그것은 2차적 의미를 획득하기 전에는 상표로서의 보호를 받을 없다.

뿐만 아니라, 표장이 일반적이거나 설명적인 용어들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표장이 혼동할 정도의 유사성을 지녔음을 입증하기는, 표장이 충분히 구별성을 갖추거나 오랜 기간의 사용을 통하여 2차적 의미를 획득하지 않는 , 자연히 한층 어렵게 것이다.  “Attainment” 일반적 용어이므로 사건 표장이 2차적 의미를 획득하였다는 것은 분명하고도 확신을 주는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신청인은 사건 표장이 2차적 의미를 획득하였다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사건 표장을 1979년부터 사용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사건 표장이 2차적 의미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청인이 사건 표장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건 표장이 구별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없다.

따라서, 패널은 사건 표장이 정책 4(a)(i)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다.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신청인은 정책의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 신청인이 정책 4(a)(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패널은 4(a)(ii) 요건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악의의 등록과  사용

신청인은 정책의 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 신청인이 정책 4(a)(i)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패널은 4(a)(iii) 요건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판정

위와 같이, 신청인은 정책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설사 신청인이 정책에서 요구하는 (3)가지 요건들을 모두 입증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계쟁도메인이름의 취소가 아닌, 신청인에게로의 이전을 명하는 것은 “attainment”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현재의 또는 잠재적인 도메인등록자에게 불공정하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계쟁도메인이름은 <attianmentcompany.com> 아니고 <attainment.com> 뿐이다. 단순히 신청인이 다른 사업의 기업/개인보다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이 밖의 모든 자를 배제하고 도메인이름 <attainment.com> 독점적으로 사용할 자격을 가지게 수는 없다. 해당분야의 상호에 “attainment”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여러 분야의 모든 사업의 기업/개인간에 공정한 경쟁이 있어야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신청인의 이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attainment.com> 도메인이름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다.

 

                                                                       

 

패널위원

날짜: 201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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