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국가중재원(NAF)

 

결정(DECISION)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인크.  vs. 김정희

United Air Lines, Inc. v. Kim, Jung Hee

사건 번호: FA1110001412698

 

 

l 당사자 (PARTIES)

 

신청인은 미국 델라웨어 법인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인크. (United Air Lines, Inc.) (이하 신청인”)이고 그 대리인은 Michael C. Henning이며 피신청인은 대한민국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정희 (이하피신청인”)이다.

 

l 등록기관 분쟁 도메인 이름 (REGISTRAR AND DISPUTED DOMAIN NAME)

 

이 사건에서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은 <unitedair.com> (이하 분쟁도메인이름”)이며 DomainCA.com 이름으로 영업을 하는 한국정보인증() (이하 등록기관이라 함) 등록되어 있다.

 

l 패널 (PANEL)

 

패널로 위촉된 서명자는 패널로서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였고 본인이 아는 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패널: 남호현 (Ho-Hyun Nahm)

 

l 행정 절차 개요 (PROCEDURAL HISTORY)

 

신청인이 2011.10.24.에 전자 우편으로 전미국가중재원(NAF: 이하 국가중재원”)에 분쟁해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1. 10. 25. 등록기관 전자 우편을 통해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현재 해당 이름의 등록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등록기관은 피신청인이 등록기관과의 약정에 의해 ICANN의 통일도메이이름분쟁해결규정(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이하규정”)에 따라 제 3자에 의해 제기된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등록기관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과 등록기관 사이의 등록약관상의 언어가 한국어임을 확인하였다.

 

2011. 10. 25. 국가중재원은 절차상의 언어가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이므로 영어로 된 신청서의 한국어 번역문을 보정 명령 접수일로부터 5영업일 내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절차 보정 명령을 신청인에게 송부하였다.

 

2011. 10. 31. 신청인은 신청서의 한국어 번역문을 국가중재원에 제출하였다.

 

2011. 11. 1. 국가중재원은 2011. 11. 21.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있다는 고지와 함께 신청서 접수 행정절차 개시 통지피신청인에게 송부하였다.

 

2011. 11. 18.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답변서 제출 기한 연장 신청서를 국가중재원에 제출하였고 2011. 11. 18. 국가중재원은 2011. 12.12.까지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허락을 하고 그 통지를 당사자에게 송부하였다.

 

2011. 12. 12.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2011. 12.19. 신청인은 국가중재원의 보충규칙 7(b)에 따라 추가 서면을 제출하였다.

 

2011. 12. 20. 1인 패널을 희망하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국가중재원 남호현(Ho-Hyun Nahm)을 패널로 선정하였다.

 

2011. 12. 27. 피신청인은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l 신청인이 요청하는 구제의 내용 (RELIEF SOUGHT)

 

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이름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신청하고 있다.

 

l 선결 문제(Preliminary Issue)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2 7 WIPO 에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분쟁 신청을 한 바 있고 당시 피신청인이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 UNITEDAIR >라는 상표의 상표권자가 신청인이 아닌 대만 국적의 PUMA INDUSTRIAL CO.,LTD (이하 “PUMA”)가 상표 등록권자임을 입증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을 종결시킨 바 있다.( WIPO Case Number D2002-0750, Domain name(s) unitedair.com, Complainant United Air Lines, Inc. Decision Terminated )”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이 재신청 사건으로서 신청에 제한을 받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WIPO Overview of WIPO Panel Views on Selected UDRP Questions 2 (“WIPO Overview 2.0”) 에 의하면 재신청 사건은 동일한 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동일한 피신청인에 대한 기각된 기존 신청 사건과 동일한 신청 사건이라고 정의되어 있고 이러한 정의 요건에 합치되는 재신청 사건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수리되는 바 그 제한적인 경우로서는 기존 사건의 결정이 있은 이래 새로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 또는 적법 절차(due process)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또는 기존 사건의 패널 또는 당사자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던 경우, 또는 기존 사건에서는 제출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인용한 당해 사건에 있어서 WIPO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적 또는 법적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나아가 신청인의 신청이 기각 결정된 바 없이 단순히 사건 종결 처리된 것(terminated)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인용한 기존의 WIPO 사건은 이 사건 신청에 아무런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l 당사자들의 주장 (PARTIES’ CONTENTIONS)

 

A. 신청인의 주장 (Complainant)

 

-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UNITED AIRLINES” “UNITED”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 사용하였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       그러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에게로 이전되어야 한다.

 

B. 피신청인의 주장 (Respondent)

 

-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 UNITED AIR >의 상표권 등록자는 신청인이 아니라 “PUMA” 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 UNITED AIR >의 상표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어떤 목적으로든 상표 “UNITED”, “UNITED AIRLINES”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그 사용을 허락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UNITED AIR”의 상표 등록권자가 아니므로 이 주장 역시 근거가 없는 것이다. 미국 상표특허청은 “ UNITED AIR”의 상표등록을 “PUMA”가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문자 “UNITED AIR”“UNITED” 또는 “UNITED AIRLINES”와 명백히 다름을 증명하는 것이다.  

 

-       또한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는 검색엔진 사이트이며 신청인이 영위하고 있는 항공 운송업과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혼동 가능성이 없다.

 

-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는 검색엔진 사이트 이므로 사용자들의 검색 결과물은 검색 키워드에 따라 당연히 다양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고 검색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바로 가기안내 링크를 표시해 놓은 것이 상표권 침해는 아니다.

 

-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유로 피신청인이 인터넷 사용자들을 신청인의 경쟁 여행 웹사이트로 끌어들이고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인의 상표와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하고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여 상업적 이득을 얻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에는 “UNITED” 또는 “UNITED AIRLINES”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UNITED” 또는 “UNITED AIR”라는 단어가 포함된 도메인으로 운영되는 웹사이트는 무수히 많다.

 

-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에 "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웹사이트 어디에도 동 웹사이트가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운영되거나 유지되고 있다고 표시하지 않았다.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를 표기한 이유는 안전을 상기시키고자 함이었을 뿐이다. 또한 신청인은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에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를 표기한 것에 대하여 관여할 권리가 없다.

 

-       신청인은 2002 7 WIPO 에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분쟁 신청을 한 바 있고 당시 피신청인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된 “ UNITED AIR”라는 상표의 상표권자가 신청인이 아닌 “PUMA”가 상표 등록권자임을 입증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을 종결시킨 바 있다.( WIPO Case Number D2002-0750, Domain name(s) unitedair.com, Complainant United Air Lines, Inc. Decision Terminated )

 

-       또한 몇 년 후 신청인은 국가중재원에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분쟁 신청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다시 한번 더 “ UNITED AIR”라는 상표권자가 신청인이 아닌 “PUMA”가 상표 등록권자임을 입증하자 분쟁을 계류 중으로 처리하였다. (NAF Case No. 1412698,Domains unitedair.com)

 

-       신청인은 “ UNITE DAIR “라는 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니면서 피신청인이 정당하게 등록한 분쟁도메인이름을 강탈해가고자 여러 번 시도를 하였으며 이것은 악의적이라 생각한다.

 

C. 신청인의 추가제출 서면 (Complainant’s Additional Submission)

 

신청인의 추가제출서면에서의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피신청인은 답변서에서 신청인의 다음 사항에 관한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다.

 

·    분쟁도메인이름은 최소한 신청인의 “United” “UNITED AIRLINES” 상표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있지 않다.

·    피신청인은 자신의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경쟁업체들의 항공 서비스를 활발하게 광고하고 있다.

·    피신청인은 그의 웹사이트에서후원 결과 사용을 통하여 클릭 스루(click-through) 광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    분쟁도메인이름의 확인 가능한 초기 보관 페이지에는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상의 비행 예약 검색 엔진과 경쟁을 하는 항공 예약 검색 엔진이 포함되어 있다.

·    피신청인은 그의 웹사이트 전면에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United 가입한 단체)" 헤드라인을 사용한다.

 

-       답변서에서 피신청인의 주된 주장은 “PUMA”사가 1988년에 미국에서 UNITED AIR 상표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상표권이 없다는 것이나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은 이들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

 

-           더욱이 이 사건 피신청인과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인은 “PUMA” 아니라 김정희 이다. 피신청인은 “PUMA” 동사의 미국 상표권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하였거나 피신청인이  “PUMA”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 가사 “PUMA” 상표권을 피신청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가 선의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PUMA”“UNITED AIR”를 선의로 상표 등록하였다는 증거의 제출이  없다.  

 

-       또한 피신청인은 미국 내에서 미국의 등록상표인 UNITED AIR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는 UNITED AIR 상표의 지정상품인 "에어 컴프레서 공압 장비"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이름과 그로 된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신청인의  항공업계 경쟁업체와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고 있다.  결국, 피신청인은  규정 4(c) 항에 따른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       웹사이트를 검색 엔진으로 사용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부정한 등록 사용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사용자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를 처음 방문할 자동으로 항공사 링크들을 덧붙이므로 단순한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 주장이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초기 페이지들이 신청인과 경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의 보관 페이지들은 명백히 부정한 등록 사용을 입증한다.

 

-       피신청인이 인용한 "united" "unitedair"  이름이 포함된 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들은 관계가 없다. "united" "unitedair" 포함하는 다른 도메인 이름들이 있다는 사실이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음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       분쟁도메인이름에 대 WIPO 사건에 대한 피신청인의 인용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는다. 성실하게 조사를 하여보았지만, WIPO 분쟁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하였다. 아마도 이 사건은 2002년에 신청인이 파산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종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WIPO 패널은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적 또는 법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된 국가중재원 사건 번호 1412698호 사건 인용하며 사건이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양도받을 권리가 없음을 입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은 다름아닌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국가중재원 사건 번호 1412698호 사건이다.

 

D. 피신청인의 추가 제출 서면(Respondent’s Additional Submission)

 

피신청인의 추가 제출 서면에서 새로운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선등록 원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등록하였으며, 비행 스케줄 예약 및 검색 엔진은 신청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상표권 없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

 

-       신청인의 상표등록 내용을 보면 항공운송서비스업인 반면 현재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으로 구성된 것이므로 관련성이 없다.

 

-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에서 광고 수수료를 받는다 해도 이것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다. 구글이나 야후 같은 거대 검색엔진 웹사이트들 또한 온라인 광고 수수료를 받는다. 항공 예약 검색엔진은 전 세계의 수많은 여행사들도 같이 사용한다.

 

-       Air는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으며 신청인 회사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던 보통명사이므로 “air”가 항공사를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항공 산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       “PUMA”사가 “UNITED AIR”라는 상표를 악의적으로 등록 출원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신청인은 “PUMA”사가 “UNITED AIR”라는 상표를 악의적으로 등록 출원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UNITED AIR”라는 상표등록자는 “PUMA”사 이다.

 

l 인정 사실 (FINDINGS)

 

-     신청인은 규정” 4(a)(i)의 요건상 상표권의 입증을 하였다.

 

-     규정” 4(a)(i)에의 요건상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UNITED AIRLINES’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다.

 

-     규정” 4(a)(ii)의 요건상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     규정” 4(b)(iv)의 요건상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 사용하였고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l 검토 (DISCUSSION)

 

규정에 대한 규칙(이하규칙”) 15 (a)항에 의거하여 패널은 "규정, 해당 규칙, 모든 규칙 및 적용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법률의 원칙에 따라 제출된 문서 및 신청서에 기초하여 그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의 제4 (a)항에 의거하여 도메인 이름을 말소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세 가지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와 피신청인이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분쟁 도메인 이름의 동일성 및 유사성 (Identical and/or Confusingly Similar)

 

신청인은 미국과 한국에서 다음과 같이 상표권을 가지고 있음이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된다.

 

미국

 

상표: UNITED AIRLINES

등록번호: 1750451

등록일: 1993. 2.2.

최초상업상 사용일: 1974.6.17.

지정서비스: 국제분류 제39: 사람, 화물 및 우편물의 항공 운송업

존속기간갱신: 갱신

 

상표: UNITED

등록번호: 676462

등록일: 1959. 3. 31

최초상업상 사용일: 1929. 2.1.

지정서비스: 사람, 화물 및 우편물의 항공 운송업

존속기간갱신: 갱신

 

한국

 

상표: UNITED AIRLINES

등록번호: 41-6424

등록일: 1986.10.20.

지정서비스: 39; 항공운송업, 화물운송업, 자동차운송업 등

존속기간갱신: 갱신

 

피신청인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 UNITED AIR”의 상표권 등록자는 신청인이 아니라 “PUMA”이므로 신청인은 “ UNITED AIR”의 상표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상표권을 피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가지고 있다고 하여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한 규정” 4(a)(i)의 요건에 따른 신청인의 상표권의 입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분쟁도메인이름 “UNITEDAIR.COM” “ .com”은 일반최상위 도메인 이름에 불과하므로 상표의 유사 판단시에는 이를 제외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름  “ .COM”을 제외한 “UNITED AIR” 문자가 신청인의 등록 상표 중 “UNITED AIRLINES”와 비교하여 볼 때 항공사를 의미하는 “AIRLINES” 또는”AIRLINE”“AIR”로 흔히 약칭되어 사용되고 “AIRLINES””AIR” 공히 항공사라는 의미를 지니고 사용되므로 “UNITED AIR”“UNITED AIRLINES”는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피신청인은 미국 특허상표청은 “UNITED AIR”의 상표등록을 “PUMA”가 등록하도록 허용하였는 바 이는 “ UNITED AIR”“UNITED” 또는 “UNITED AIRLINES”와 명백히 다름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상표는 항공운송업을 지정서비스로 하고 있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제3자의 상표 “United Air”의 지정상품은 에어 컴프레서 공압 장비등에 관한 것으로 양자의 지정서비스와 지정상품이 전혀 경제적 관련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품 · 서비스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상표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공존 등록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공존 등록 사실이 바로 “United Airlines”“United Air”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영업 분야는 항공운송업이고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는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상호 관련이 없으며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의 사용은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규정” 4(a)(i)의 요건에서는 분쟁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고 당해 서비스 · 상품의 유사 여부나 상표권의 침해 여부는 문제삼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 UNITED AIR”의 상표 등록권자가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분쟁도메인이름을 선등록 원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등록하였으며, 비행 스케줄 예약 및 검색 엔진은 신청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상표권 없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에서 말하는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와 관련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등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한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United Air”상표에 관하여 신청외 “PUMA”사로부터 그 상표에 관하여 사용 허락을 받았거나 그 권리의 이전을 받았거나 하는 등에 관한 여하한 사실 입증도 없이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한 제3자의 상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도 아니하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한 바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임이름에 관하여 권리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 사용 (Registration and Use in Bad Faith)

 

신청인은 80년 이상 세계 최대의 상용 항공 운영사이자 운송 서비스 제공사들 가운데 하나이며 6대륙의 377개 공항을 왕래하는 하루 평균 5,765편의 항공편을 운항하며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한국으로도 운항하는 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에 신청인의 상호 또는 한국 및  미국에 등록된 상표의 존재를 알고서 등록하였거나 적어도 인터넷상의 간단한 조사만으로 용이하게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신청인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것은 부정한 의도로 등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도메인이름으로만 사용하고 특히 신청인의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터넷 검색엔진 비즈니스에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웹사이트상에 “United”“United Airlines”와 같은 신청인의 상표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에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 상표권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문제로 하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분쟁도메인이름의 확인 가능한 초기 보관 페이지에는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상의 비행 예약 검색 엔진과 신청인의 경쟁 항공사의 항공 예약 검색 엔진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신청인은 자신의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경쟁업체들의 항공 서비스를 표시하고 있음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에서 신청인의 경쟁사를 표시하거나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Tesco Pers. Fin. Ltd. v. Domain Mgmt. Servs., FA 877982 (Nat. Arb. Forum Feb. 13, 2007), St. Lawrence Univ. v. Nextnet Tech, FA 881234 (Nat. Arb. Forum Feb. 21, 2007), 사건에서 패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피신청인은 그의 웹사이트에서후원 결과 사용을 통하여 클릭 스루(click-through) 광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 사업은 누구나 영위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사업상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검색 사업을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사업상 수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의 상표권과 혼동을 할 정도로 유사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이를 사용한 웹사이트에서 상표권을 가진 신청인의 경쟁사의 서비스를 표시하거나 경쟁사의 웹사이트에 자동 연결되도록 하거나 클릭 당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법은 신청인 회사의 웹사이트를 찾는 사용자를 신청인의 경쟁사의 웹사이트로 유도함으로써 상업상 이득을 얻는 것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업상의 이득을 얻는 것은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AltaVista Co. v. Krotov, D2000-1091 (WIPO Oct. 25, 2000) Associated Newspapers Ltd. v. Domain Manager, FA 201976 (Nat. Arb. Forum Nov. 19, 2003) 사건에서, 패널은 피신청인이 경쟁사의 웹사이트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게시하는 것을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피신청인이 인용한 "united" "unitedair"가 포함된 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들의 존재와 이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 "united" "unitedair" 포함하는 다른 도메인 이름들이 있다는 사실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에서 상표권을 가진 신청인의 경쟁사의 서비스를 표시하거나 자동 연결되도록 하거나 클릭 당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나아가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할 정도로 유사한 피신청인의 분쟁도메인이름으로 된 웹사이트에 피신청인은 가입이 되어 있지 않고 신청인이 가입이 되어 있는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를 표기함으로써 그 웹사이트의 출처에 관하여 신청인의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서비스의 품질에 관하여 신청인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며 적어도 신청인과 제휴관계 또는 후원관계가 있는 것으로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함으로써 신청인의 웹사이트를 찾는 인터넷 사용자를 경쟁사의 웹사이트로 유도하여 그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등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돌아가야 할 상업상의 이득을 가로채거나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의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도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유형의 부정한 목적의 사례는Microsoft Corp. v. Mindkind, D2001-0193 (WIPO April 23, 2001); Tata Sons Ltd. v. Advanced Info. Tech. Assoc.. D2000-0049 (WIPO April 10, 2000);  Am. Online, Inc. v. Exit New York Magazine Corp., D2001-0673 (WIPO Aug. 2, 2001);  Buy As You View Ltd. v. Green,  D2000-1206 (WIPO Nov. 3, 2000);  FINAXA Societe Anoyme v. Lee, D2002-1098 (WIPO Jan. 20, 2003); Deloitte Touche Tohmatsu v. Chan, D2003-0584 (WIPO Sept. 7, 2003); Nokia Corp. v. United Europe Consulting, supraHomer TLC, Inc. v. United Europe Consulting, supra; MasterCard Intl, Inc. v. Unitedeurope Consulting, D2007-0830 (WIPO Aug. 27, 2007); and Deutsche Telekom AG v. Unitedeurope Consulting, D2006-0930 (WIPO Dec. 27, 2006) 를 참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무런 정당한 권리도 없으면서 분쟁 도메인이름을 뺏으려고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일인 2001. 12. 28.  보다 훨씬 앞선 1929년 및 1974년 이래 사용되고 1959년 및 1993년에 등록된 정당한 상표권을 보유한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회복하고자 분쟁해결신청을 한 것이므로 아무런 정당한 권리도 없으면서 분쟁도메인이름을 뺏으려고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 패널은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l 결정 (Decision)

 

분쟁도메인이름은 규정이 요구하는 3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본 패널은 구제 신청을 인용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이름 <unitedair.com> 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한다.

 

Having established all three elements required under the ICANN Policy, the Panel concludes that relief shall be GRANTED.

 

Accordingly, it is Ordered that the <unitedair.com> domain name be TRANSFERRED from Respondent to Complainant.

 

 

 

패널 남호현

Ho-Hyun Nahm, Panel

2012. 1. 3.

January 3, 2012

 

전미국가중재원(NAF)


 

 

Click Here to return to the main Domain Decisions Page.

Click Here to return to our Home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