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중재원 (NAF)

 

판결

 

SOMS Technologies, LLC v. Eunjung O

청구 번호: FA1502001603968

 

당사자 (PARTIES)

신청인은 SOMS Technologies, LLC.이다(이하신청인이라 ).  피신청인은 Eunjung O 이다(이하피신청인이라 ).

 

등록기관 및 분쟁 도메인 이름 (REGISTRAR AND DISPUTED DOMAIN NAME)

건에서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은 <microgreen.com>이며 Megazone Corp., dba HOSTING.KR 등록되어 있다.

 

패널(PANEL)

패널로 위촉된 서명자는 패널로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였고 본인이 아는 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패널: 남호현 (Ho Hyun Nahm)

 

행정 절차 개요 (PROCEDURAL HISTORY)

2015.2.9.에 신청인은 전미중재원에 전자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5. 2. 12. 등록기관인 Megazone Corp., dba HOSTING.KR<microgreen.com> 도메인 이름이 피신청인 소유로 Megazone Corp., dba HOSTING.KR에 등록되어 있음을 전미중재원에 이메일로 확인 · 통보하였다. Megazone Corp., dba HOSTING.KR에 따르면 피신청인은Megazone Corp., dba HOSTING.KR 등록 약관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제삼자에 의해 제기된 도메인 이름 분쟁시 ICANN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준거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동의하였다.

 

2015. 2. 18. 전미중재원은 신청서 접수 및 행정절차 개시 통지(이하 “개시 통지”)를 2015. 3.10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고지와 함께 피신청인의 등록 기록상 기술, 행정, 회계 담당자로 등재되어 있는 모든 관련인/기관 및 postmaster@«Domains»에게 전자 송달하였다.

 

2015. 3. 9. 피신청인의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이는 답변서 기한 내에 제출된 것이다

 

2015. 3.20. 1인 패널을 희망하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전미중재원은 남호현 (Ho Hyun Nahm)을 패널로 지명하였다.

 

통신 기록들을 검토한 결과, 행정패널(이하 "패널"이라 한다)은 전미중재원이 절차규칙 제1조 및 제2조에 정의된 바대로 분쟁통지서를 전자적 및 서면으로 송달함으로써 절차규칙 제2(a) 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실제로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할" 책임에서 면책되었음을 인정한다.

 

신청인이 요청하는 구제의 내용 (RELIEF SOUGHT)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PARTIES' CONTENTIONS)

 

A. 신청인 (Complainant)

 

 (i)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번호 3,699,823호로 2009.10.20에 등록하고 2007.12.20에 처음 사용한 상표 “Microgreen”과 그 요부가 동일하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

 

(ii)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선의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바가 없다. 분쟁도메인이름으로 개설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는 관련 링크라는 링크 목록이 명기된 단 한 페이지로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어떠한 정당한 이익이나 권리도 부여한 바가 없다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도 아니하며, 피신청인이름으로 인터넷 검색을 하여도 Whois 기록에 나타난 것 이외의 어떠한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된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분쟁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는 웹사이트 방문자에게 해당 도메인이름이 판매 중이라는 인상을 줄 뿐이다. 신청인의 합법적 소비자를 분쟁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로 끌어들이는 것은 신청인의 상표와 명성에 손상을 입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하여 귄리나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iii) 2008. 2.9. 신청인의 대리인이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판매에 관하여 문의한 바 피신청인은 미화 30,000불을 요구한 바 있으나 2008. 4.9. 미화 1,250불에 매매 합의가 이루어졌다. 2008. 4. 13. 신청인은 비용지불을 위해서는 Escrow.com, 등록기관으로는 GoDaddy를 이용하였다. 2008. 4. 23. 신청인은 제3자 신탁계정을 통해 대금 지불을 완료하였다그러나 그 후 분쟁도메인이름의 운영은 불가하였다. 2008. 5.21. 신청인은 등록기관인 GoDaddy에 연락을 하였으나 분쟁도메인이름의 이전이 취하되었다는 연락을 2008. 5.24에 받았다. 2008. 5. 23.에 피신청인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본 도메인이름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답을 받은 이래 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문의에 피신청인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Whois에서 제공한 전화번호로 전화도 시도하였지만 받지 않았다. 신청인은 2008년 당시의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인 “Goi Media”와 현재의 등록인 오은정은 유사한 이메일 주소, 동일한 전화번호의 사용 등의 사실을 보면 사실상 동일한 주체다. “Goi Media” 오은정모두 종전의 많은 도메인이름 분쟁의 당사자였다. 분쟁도메인이름은 피신청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다. 피신청인은 판매목적으로 다수의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도메인이름 전문 등록 판매자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을 통해 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의 정당한 등록을 방해하였다. 피신청인은 인터넷 이용자들로 하여금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상품의 출처, 후원, 제휴관계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그러므로 분쟁도메인이름은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고 사용되었다.

 

B. 피신청인 (Respondent)

 

 (i) 신청인은 규정 제4조 (a)항에 의거하여 도메인 이름을 취소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세 가지 요인을 입증해야 하고 특히, 세 번째 요소의 경우 신청인은 등록과 사용 모두에 있어 피신청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위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ii)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2000.11.6.에 등록하였다. 그런데 2008.2. 경 대한민국에 소재한 “Cydentity(http://www.cypac.com)”이라는 등록기관에 등록해 두었던 분쟁도메인이름을 포함한 수십 개의 도메인이름이 피신청인 몰래 “GoDaddy”라는 등록기관으로 불법적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대상 도메인이름이 해킹되어 불법 이전된 사실이 대구지방검철청 특수부의 수사 등을 통해 확인되어 2008.5.3. 경부터 대상 도메인이름을 순차적으로 복구 받았다 (피신청인의 첨부 1 내지 5 참조).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이 해킹되어 타인이 지배하던 시기인 2008.2.20.경부터 2008.4.30.사이에 불법 탈취자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거래를 한 근거(신청서 부록 D~H)를 제시하며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을 증명하려고 하나, 신청인이 제시한 도메인이름 거래 관련 이메일은 모두 분쟁도메인이름을 탈취한 자와 통신한 것이므로 피신청인과 무관하다.

 

탈취자는 피신청인의 이메일 ‘poscon@gmail.com’도 해킹하여 (피신청인의 첨부 6 참조), 이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의 매매가격으로 30,000달러를 제시하였으나 (신청서에 첨부된 2008.2.23.자 이메일), 탈취자가 도메인이름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 제시한 이메일은 ‘domain.pofi@gmail.com’라는 사실을 보면, 탈취자와 신청인 사이의 거래가 피신청인과 무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Cydentity’로 복구한 이후 안전을 위해 그 등록인을 ‘Goi Media’에서 ‘Eunjung O’로 변경하였다. ‘Goi Media’‘Eunjung O’는 동일인인 것은 맞으나 해킹 피해를 본 피신청인이 보다 안전한 등록을 위해 그 등록정보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iii) 신청인이 주장하는 ‘microgreen’ 상표는 미합중국에서 2007.12.20. 사용되기 시작하여 미합중국 특허청에 2009.10. 20.에 등록된 것인데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최초 사용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2000.11.6.에 등록하여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표는 피신청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iv) 분쟁도메인이름이 샐러드용 야채의 새싹(a shoot of a standard salad plant)라는 의미의 보통명사이고 바로 이 사실만으로도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정당한 이익이 인정된다.

 

(v)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상표의 사용일보다 훨씬 이전인 2000.11.6.에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으므로, 다른 어떠한 설명도 필요없이 피신청인은 부정한 목적에 의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심리결과 (FINDINGS)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검토 및 판단(DISCUSSION)

 

본안전 사항: 절차상의 언어 (Preliminary Issue: Language of Proceeding)

 

신청인은 영어로 기술된 신청서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분쟁도메인이름으로 개설한 웹사이트가 영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소인과 종전의 의사 소통도 영어로 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본 절차의 진행을 영어로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절차는 절차규칙” 11(a)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 사건 절차를 영어로 진행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절차상의 언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절차는 절차규칙” 11(a)에 따라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약관상의 언어인 한국어로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규정에 대한 규칙(이하 “규칙”) 제15조 (a)항에 의거하여 패널은 "규정, 해당 규칙, 모든 규칙 및 적용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법률의 원칙에 따라 제출된 문서 및 신청서에 기초하여 그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제4조 (a)항에 의거하여 도메인 이름을 취소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세 가지 요인을 입증해야 한다.

 

(1)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와 피신청인이 등록한 도메인 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2)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 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합법적인 이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3)  도메인 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 및 사용(Registration and Use in Bad Faith)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microgreen’ 상표는 미합중국에서 2007.12.20. 사용되기 시작하여 미합중국 특허청에 2009.10. 20.에 등록된 것인데 분쟁도메인이름은 신청인의 상표 최초 사용 시기보다 훨씬 이전인 2000.11.6.에 등록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구매 대금을 제삼자 신탁 계정을 통해 지불하였는데도 그 이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구매 대금 반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분쟁도메인이름이 불법 탈취당하였던 시기에 신청인과 불법 탈취자와의 거래에 관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피신청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 증거만으로는 당 패널이 그 진위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 분쟁도메인이름에 관한 이전, 그 대금 지불과 환불 등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에 관하여서는 서면심리를 위주로 하는 UDRP 절차에 있어서의 증거력 인정의 수준상 UDRP 절차에서 판단하고 해결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신청인은 규정 제 4 (a) (iii)의 요건 사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판결 (DECISION)

 

ICANN 규정에 필요한 3가지 각 요건 중 적어도 한 가지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패널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따라서, <microgreen.com> 도메인 이름을 피신청인이 계속 보유하도록 결정한다.

 

(Complainant’s having failed to establish at least one of the three elements required under the ICANN Policy, Paragraph 4 (a), the Panel concludes that relief shall be DISMISSED. Accordingly, it is Ordered that the <microgreen.com> domain name REMAIN WITH Respondent.)

 

패널: 남호현(Ho Hyun Nahm)
판결일: 2015.3.29 (March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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