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Arbitration Forum

 

DECISION

 

Expedia, Inc. v. Jong-Chae Lee

Claim Number: FA0701000882386

 

당사자 (PARTIES)

 

본건 신청인은 Expedia, Inc.(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며, 그의 대리인은311 South Wacker Drive, Suite 5000, Chicago, Illinois 60606 주소를 두고 있는Sanjiv D. Sarwate Sharon A. Ceresnie이다.  피신청인은 이종채 (이하피신청인”)으로서, 그의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 양천구 1동에 있다.

 

등록기관  분쟁 도메인 이름 (REGISTRAR AND DISPUTED DOMAIN NAME )

 

본건에서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은  <EXPEDIAKOREA.com>으로,  YesNIC Co., Ltd 등록되어  있다.

 

패널위원 (PANEL)

 

패널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 최명석은 패널위원으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였고 그가 아는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행정절차 개요 (PROCEDURAL HISTORY)

 

본건 신청서는 2007 1 5 전자우편으로 National Arbitration Forum 접수되었고, 같은해 1 8 서면으로 접수되었다.

 

2007 1 10 YesNIC Co., Ltd. 전자우편을 통해 본건 도메인 이름 < EXPEDIAKOREA.com> 당해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현재 등록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YesNIC Co., Ltd. 피신청인이 당해 등록기관과의 약정에 의해 ICANN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규정”) 따라 3자에 의해 제기된 도메인 이름 관련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07 1 18 신청서 접수 행정절차 개시 통지가 같은해 2 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있다는 고지와 함께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전송의 방법으로 피신청인에게 송부되었고, 피신청인은 2007 1 22일에 이르러 전자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답변을 제출하였으나, 서면에 의한 답변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2007 1 25 보충답변을 제출하였으나 보충규칙 7조에 의한 수수료는 송부하지 아니하였다.

 

2007 1 29 신청인이 보충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는 보충규칙 7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

 

2007 1 30 1 패널위원을 희망하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National Arbitration Forum 최명석 변호사를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신청인이 요청하는 구제의 내용 (RELIEF SOUGHT)

 

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이름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양도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용언어 (LANGUAGE OF PROCEEDING)

 

분쟁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의 확인에 의하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는 한국어이며 피신청인도 한국어로 절차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인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절차규칙(이하절차규칙”) 11 (a)항에 의거하여 절차상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기로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PARTIES’ CONTENTIONS)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웹사이트를 통하여 여행정보 제공, 예약 서비스 제공, 입장권의 온라인 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EXPEDIA”라는 상호를 1996 10 이전부터 계속 사용하여 오고 있는바, 상호에 대하여 미국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상표등록을 하여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청인은 2005 12 27일에 이르러 등록된 분쟁도메인 이름 <EXPEDIAKOREA.com> 신청인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상표가 포함된 도메인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없는바 피신청인이 EXPEDIA 표장에 의하여 알려지거나 표장과 관련된 상표나 서비스표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합법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아울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EXPEDIA 상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상태에서 상호와 연관된 영업권 경제가치를 취하기 위해 분쟁도메인 이름을 등록한 것이므로 이로써 악의에 의한 등록이 성립할 뿐더러, 인터넷 이용자들의 혼동을 초래하여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을 창출시키고 있으므로 규정 4 (b) (iv) 해당하는 악의적 사용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피신청인의 답변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제휴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며,   프로그램이 정한 약관사항을 위반하여 분쟁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행위는 제휴관계를 남용한 악의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제휴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상호 또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있으며, 분쟁도메인 이름으로 연결되는 사이트는 신청인이 공식적으로 이용하는 웹사이트이므로 이를 악의적인 사용이라고 없다는 것이다.

 

 

검토 판단 (FINDINGS and DISCUSSION)

 

A.  절차적 문제 검토 (Procedural Aspects)

 

실체적 판단에 앞서, 패널위원은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과 관련된 형식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National Arbitration Forum 제공한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일반 서면이 아닌 전자우편 방식만으로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패널위원은 전자우편으로만 제공된  답변을 절차규칙이 인정하는 답변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절차규칙 5 (b)항은 답변서는 문서 전자매체(첨부서류로서 첨부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 두가지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5 (e)항에서는 패널은 만약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 신청서에 기초하여 분쟁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조항들을 강제적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본건의 경우 답변서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쟁해결 신청서에만 의존하여 결정을 내려야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강제규정으로 경우, 답변서가 서면으로만 제출되고 전자매체 방식으로는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답변서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것인바, 이와 같은 해석이 과연 규정이 의도하는 합리적인 해석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야기된다.

 

또한, 5 (b)항은 답변서에 기재되어야 각종 형식적 사항들 대리인의 연락처, 패널위원 위촉 관련 의견 등등 대해 각각 기술한 9개의 부속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조항을 강제적 규정으로 본다면 문서 전자매체의 두가지 방식으로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일부 형식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답변서 제출사실을 배척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할 없게 된다. 따라서, 절차규칙 5 (b)항을 절대적 강제규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참고로, 전자우편의 형식으로만 제출된 답변서를 유효한 답변서로 인정한 선례도 다수 확인된다(Microsoft Corporation v. Abhishek Lodha and Net Always, Claim Number: FA0610000827749, 9 Squared, Inc. v. Mass Management Limited, Claim Number: FA0610000811932, J.W. Spear & Sons PLC v. Fun League Mgmt., Claim Number FA180628, Talk City, Inc. v. Michael Robertson, WIPO Case Number D2000-0009).

 

따라서, 패널위원은 절차규칙 5조에 정한바를 보다 널리 해석하여 본건에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전자우편 형식을 답변내용을 참조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B.  실체적 검토 (Substantive Issues)

 

규정의 관련규칙(이하규칙”) 15 (a)항은패널위원은 규정 규칙, 기타 적용가능한 법원칙 법규정에 따라 제출된 주장 증빙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정 4 (a)항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분쟁 도메인 이름의 동일, 유사성 (Identical and/or Confusingly Similar)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신청서 Exhibit D Exhibit E 상표등록확인 출력물) 의하여 신청인이 “EXPEDIA”라는 상호를 1999 2 16 이래 미국 특허청에서, 또한 1998 5 29 이래 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고 사용하여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피신청인이 등록하여 사용 중인 분쟁도메인이름을 비교하여 보면, 분쟁도메인 이름의 확장자 앞부분은 신청인의 상호에 지명인 ‘KOREA’ 덧붙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청인의 상호와 같이 고유한 명칭에 단순한 지명을 추가하여 도메인이름을 구성한 경우, 이러한 도메인 이름은 상호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고 있다 (PepsiCo, Inc. v. Kieran McGarry, WIPO Case Number D2005-0629 참조).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상표나 서비스표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으로부터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점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휴프로그램에 등록된 이상 신청인의 상호를 사용하는 데에 법적 문제가 있을 없다는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제휴프로그램  관련 상표정책사항(Trademark Policy and Guideline) 신청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제휴프로그램에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상호 또는 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권한이 허용되었다고 없고, 오히려 신청인의 승낙이 없이는 상호등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반론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상호등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웹사이트를 참고자료로서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본건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항으로서 따로 검토결과를 밝히지는 않기로 한다.

 

한편, 규정 제4 (c)항은 제반 증거들에 의해 다음의 정황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i)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없이 당해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ii)    등록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당해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iii)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그러나, 피신청인은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한 없다.

 

따라서, 일응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 사용 (Registration and Use in Bad Faith)

 

규정 제4 (b)항은 아래와 같은 특별한 정황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입증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업자에 대해서 당해 도메인이름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서류에 의해 입증된 직접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i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iii)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iv)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본건에서 4조의 (b) (i), (ii), (iii) 사유에 관하여는, 신청인이 이를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 사용의 근거로서 주장하지 않았을 아니라 이에 대한 입증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신청인은 4조의 (b) (iv) 사유에 근거하여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 사용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건의 경우에는 분쟁 도메인이름을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입력할 경우 곧바로 (적어도 외견상) 신청인의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바, 달리 입증이 있지 않은한 본건에서 피신청인이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인터넷 이용자를 유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일응 본건 피신청인의 행위는 4조의 (b) 제시된 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분쟁 도메인 이름을 주소창에 입력할 경우 순간적으로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 연결되었다가 다시 신청인의 웹사이트로 재연결되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제휴프로그램에 의한 수수료가 지급된다면 규정 4조의 (b) (iv) 해당한다고 여지가 있을 것이나,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규정 4조의 (b) 열거된 (i) 내지 (iv) 사항들이 부정한 목적에 의한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의 제한적이거나 배타적 사유들이 아니라 예시적인 사유들이라는 점은 법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렇다면, 4조의 (b) 예시된 사유들과 관계없이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정한 목적에 의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보아야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휴프로그램에 등록하였던 자로서 명백히 신청인의 상호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 본건은 신청인의 상호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허락없이 신청인의 상호 전부를 자신의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한 경우(Ticketmaster Corporation v. Spider Web Design, Inc., WIPO Case Number D2000-1551 참조), 신청인의 상호에 단순한 지명만을 추가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함으로써 신청인의 상호에 대한 권리 침해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Cellular One Group v. Paul Brien, WIPO Case Number D200-0028 Pavillion Agency, Inc., Cliff Greenhouse and Keith Greenhouse v. Greenhouse Agency Ltd., and Glenn Greenhouse, WIPO Case Number D2000-1221 참조), 제휴프로그램의 등록에 의하여 신청인의 상호에 대해 명백히 인지하고 있던 자가 제휴프로그램의 약정사항에 반하여 신청인의 상호가 들어간 도메인 이름을 등록함으로써 제휴관계를 남용한 경우(Ross-Simons of Warwick, Inc. v. Admin Billing, WIPO Case Number D2004-0696 참조)등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에 의한 분쟁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이 인정된다.

 

 

(DECISION)

 

앞서 살펴 바와 같이 규정 4조의  (a)항에 열거된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 <EXPEDIAKOREA.com> 이전하여야 한다.

 

 

 

패널위원       
2007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