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meTech
International, Inc. v. Woong Suk Kang
Claim Number: FA0609000791315
당사자 (PARTIES)
본건 신청인은 GameTech
International, Inc.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며, 그의 대리인은8911
N. Capital of Texas Hwy, Ste 2110, Austin, Texas 78759에 주소를 두고 있는Craig Yudell이다. 피신청인은 강웅석 (이하 “피신청인”)으로서, 그의 주소는 대한민국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1동 석수대림아파트 109동 102호에 있다.
등록기관 및 분쟁 도메인 이름 (REGISTRAR
AND DISPUTED DOMAIN NAME )
본건에서 분쟁대상이 되고 있는 도메인 이름은 <gametech.com>으로, Cypack.com으로 알려진 Cydentity, Inc.에 등록되어 있다.
패널위원 (PANEL)
패널위원으로 위촉된 변호사 최명석은 패널위원으로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였고 그가 아는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다.
행정절차 개요
(PROCEDURAL HISTORY)
본건 신청서는 2006년 9월 5일 전자우편으로 National Arbitration
Forum에 접수되었고, 같은해 11월 8일 서면으로 접수되었다.
2006년 11월 1일 Cydentity, Inc.(Cypack.com)은 전자우편을 통해 본건 도메인 이름 <
gametech.com> 이 당해 등록기관에 등록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이 현재 등록인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Cydentity,
Inc.(Cypack.com)은 피신청인이 당해 등록기관과의 약정에 의해
ICANN의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제3자에 의해 제기된 도메인 이름 관련분쟁을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006년 11월 13일 신청서 접수 및 행정절차 개시 통지가 같은해 12월 2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고지와 함께 전자우편, 일반우편 및 팩스전송의 방법으로 피신청인에게 송부되었으나, 피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답변서 제출기간은 20일간 연장되었고, 피신청인은 2006년 12월 22일에 이르러 전자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답변을 제출하였다.
2007년 1월 3일, 1인 패널위원을 희망하는 신청인의 요청에 의해
National Arbitration Forum은 최명석 변호사를 패널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신청인이 요청하는 구제의 내용
(RELIEF SOUGHT)
신청인은 분쟁 도메인 이름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양도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사용언어 (LANGUAGE OF PROCEEDING)
분쟁도메인이름 등록기관의 확인에 의하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약관에서 사용된 언어는 한국어이며 피신청인도 한국어로 절차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인바,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 제11조 (a)항에 의거하여 절차상 사용언어는 한국어로 하기로 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PARTIES’ CONTENTIONS)
A.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빙고게임기를 비롯한 종합적인 전자게임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GAMETECH”라는 상호를 1994년부터 계속 사용하여 오고 있는바, 동 상호에 대한 관습법상의 권리(common law right)를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미국 특허청 (USPTO)에 등록하여 적법한 상표권자라 주장한다. 아울러 신청인은 위 상표가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광범위하게 인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청인은 2000년 9월 26일에 이르러 등록된 분쟁도메인 이름 <gametech.com>이 신청인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며, 피신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어떠한 제휴, 연관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위 상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피신청인에게 분쟁 도메인이름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합법적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아울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 이름을 판매의 목적으로 등록하였거나, 신청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상표의 이미지를 훼손할 의도로 등록하였거나, 상업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혼동을 유발하여 피신청인의 웹페이지로 유도함으로써 분쟁 도메인 이름을 악의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 피신청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 이름이 일반적인 명칭으로서 확장자만 달리한 동일한 도메인 이름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러한 일반적인 명칭을 놓고 자신의 상표와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부당하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업영역과 무관하게 사용자 중심의 검색엔진 웹사이트 명칭으로 분쟁 도메인이름을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원을 고용하여 게임기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운영하려 준비중인바, 합법적 이해관계가 없다거나 악의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검토 및 판단 (FINDINGS and DISCUSSION)
A. 절차적 문제 검토 (Procedural Aspects)
실체적 판단에 앞서,
본
패널위원은 피신청인의 답변서 제출과 관련된 형식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National Arbitration
Forum이
제공한 사실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일반 서면이 아닌 전자우편 방식만으로 답변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패널위원은 전자우편으로만 제공된 답변을 절차규칙이 인정하는 답변으로 간주할 것인지를 검토한다.
절차규칙 제5조 (b)항은 “답변서는 문서 및 전자매체(첨부서류로서 첨부되지 않는 것은 제외한다)의 두가지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e)항에서는 “패널은 만약 피신청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해결 신청서에 기초하여 그 분쟁에 대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위 조항들을 강제적 규정으로 해석한다면, 본건의 경우 답변서의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분쟁해결 신청서에만 의존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강제규정으로 볼 경우, 답변서가 서면으로만 제출되고 전자매체 방식으로는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답변서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야기된다. 또한, 위 제5조
(b)항은 답변서에 기재되어야 할 각종 형식적 사항들 –
대리인의 연락처, 패널위원 위촉 관련 의견 등등 – 에 대해 각각 기술한 9개의 부속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바, 위 조항을 강제적 규정으로 본다면 문서 및 전자매체의 두가지 방식으로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일부 형식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답변서 제출사실을 배척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절차규칙 제5조
(b)항을 절대적 강제규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참고로, 전자우편의 형식으로만 제출된 답변서를 유효한 답변서로 인정한 선례도 다수 확인된다(Microsoft
Corporation v. Abhishek Lodha and Net Always, Claim Number: FA0610000827749,
9
Squared, Inc. v. Mass Management Limited, Claim
Number: FA0610000811932, Talk City, Inc. v.
Michael Robertson, WIPO Case Number D2000-0009).
한편, 위와 같이 절차규칙 제5조 (b)항의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 의해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일체의 행위를 답변서 제출로 보아야 할 것은 아닌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제공한 진술을 적합한 답변서 제출로 인정할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건에서 National Arbitration Forum과 당사자들 사이에 오간 절차적 서류들 중에는 위 Forum이 피신청인에게 보낸 “이의신청 관련 통지 안내문”이 있으며, 그 내용에는 “귀하의 답변서는 규칙5(b)와 보충규칙5의 요건에 따라 (즉, 이메일이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온라인 및 팩스나 우편에 의한 종이 출력물로) 당 중재원으로 전달되어야만 합니다”라는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귀하의 답변서는 이메일 또는 온라인/팩스 또는 우편에 의한 종이출력물로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읽혀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당사자가 종이 출력물로 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적 방식으로만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답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피신청인의 진술제공을 답변서 제출로 인정하여야 할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절차규정 제14조 (b)항은 “당사자가 예외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절차규칙의 규정이나 패널의 요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패널은 그러한 사실로부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기술된 ‘예외적 사정’이 피신청인에게 존재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B. 실체적 검토
(Substantive Issues)
규정의 관련규칙(이하 “규칙”) 제15조 (a)항은 “패널위원은 규정 및
규칙,
기타 적용가능한 법원칙 및
법규정에 따라 제출된 주장 및
증빙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규정 제4조 (a)항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각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신청인이 제출한 각 자료들(신청서 Annex 2의 각 상표등록확인 출력물)에 의하여 신청인이 “GAMETECH”라는 상호를 미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고 사용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신청인의 등록상표와 피신청인이 등록하여 사용 중인 분쟁도메인이름을 비교하여 보면, 분쟁도메인이름이 위 등록상표와 동일하다는 점은 명백히 인정된다.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상표나 서비스표를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으로부터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도록 허용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점들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으로부터 다툼이 없다.
한편, 규정
제4조 (c)항은
제반 증거들에 의해 다음의
정황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입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i)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에 관한 분쟁의
통지를 받기 전에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부정한 목적없이 당해 도메인이름
또는 이에 대응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그 사용을
위한 상당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경우
(ii) 등록인(개인, 기업이나
기타 단체로서)이
비록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당해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에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경우
(iii) 등록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그 도메인이름을
사용해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문제시된 상표나 서비스표를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비상업적 사용 또는
공정한 사용을 하고 있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분쟁도메인이름을 이용하여 사용자 중심의 검색엔진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현재 게임기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준비중인 웹사이트 제작화면 사본들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각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일응 피신청인에게 분쟁도메인이름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규정 제4조 (b)항은 아래와
같은 특별한 정황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에
의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및 사용이 입증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경업자에
대해서 당해 도메인이름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서류에
의해 입증된 직접비용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기 위하여
당해 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또는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 또는
취득한 경우
(ii) 등록인이
상표권자나 서비스표권자로
하여금 그의 상표나 서비스표에
상응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로서 당해 등록인이
그러한 방해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경우
(iii) 등록인이
경업자의 사업을 방해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당해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경우
(iv) 등록인이
도메인이름을 이용함으로써
상업상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기타의 온라인
장소 또는 그 곳에 등장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후원관계, 거래상
제휴관계, 추천관계
등에 관하여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매매를 위해 대기중이었으므로 위 (i)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선례로서 Educational Testing Service v. TOEFL (case
number D2000-0044)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은 그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미화 8000달러에 매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사안으로서, 그 결론을 그대로 본건에 적용하기 어렵다.
본건의 경우 신청인의 매수 제의에 대해 피신청인이 매매대금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서,
다른 증거가 없는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판매,
대여, 이전할 것을 주목적으로 등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Gateway Inc. v. Domaincar, WIPO Case No. D2006-0604 및 Allee Willis v.
NetHollywood, WIPO
Case No. D2004-1030).
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그 상표의 이미지를 훼손할 의도로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여 일응 위 (ii) 또는 (iii)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분쟁도메인이름의 등록 당시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상표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 제출자료를 보면 신청인의 상호는 최초 1999년 1월 27일에 상표로 출원되었다가 2000년 2월 11일 포기되었고, 이후 2001년 12월 28일 및 2002년 1월 29일에 두가지 유형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출원되어 각 2005년 10월 18일 및 2005년 2월 22일에 이르러 다시 등록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정작 분쟁도메인이름이 등록되던 2000년 9월 26일에는 등록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은 자신의 상표가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 등록 당시에 신청인의 상표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건은 위 (ii) 및 (iii)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건이 규정 제4조 (b)항 (iv)의 경우, 즉 ‘신청인의 상표나
서비스표 등과 혼동을 야기할
의도로 인터넷상의 이용자를
고의적으로 그 웹사이트
또는 기타의 온라인 장소로
유인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이 경우 역시 피신청인이 분쟁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는 아니더라도 그 사용중에 신청인의 상표에 대해 인지하였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자신의 상표가 주지저명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피신청인도 그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웹사이트 화면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화면에는 일반적인 게임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있을 뿐 특별히 신청인의 업종을 제한적으로 소개하거나 신청인 혹은 그 경쟁업체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 않은바, 이것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악의적 사용에 관련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분쟁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부정한 목적에 의한 등록 및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결 정
(DECISION)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규정에 열거된 3가지 각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고 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 패널위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패널위원 최 명 석
2007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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